대전협, 익산병원 응급실 주최자 폭행사건 관련 제도 개선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전공의들도 진료현장에서의 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안치현)는 최근 전북 익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주취자가 응급의학과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을 두고 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너무나도 흔해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을 좀처럼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의사를 때렸다는 가정적인 반응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큰 위험에 노출되는 응급환자들이 있는 응급실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에 대전협은 △경찰이 진료 현장에서의 폭력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 △법원은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진료형장에서의 폭력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경찰이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진료현장은 순식간에 마비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 기관으로서 이 사안의 엄정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어 “법원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진 정부 기관으로서 사건 재발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국회는 진료 현상에서의 폭력사건을 다룸에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운전자 폭행과 마찬가지로 징벌의 하한선을 명확하게 해 가해자를 즉각 현장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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