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위해 의료인 폭력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 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장유석)는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참을 수 없는 울분과 큰 충격에 빠져있다며, ‘응급실 의료인 폭행 범법자’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의사회는 5일 발표한 의사 폭행 사건 관련 성명에서 "이번 의료인 폭행사건은 술에 취해 의사를 무차별 폭행한 가해자의 행동도 경악스럽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무성의하고 방관적인 태도에 더욱 기가 막히며, 더구나 풀려나면 다시 찾아와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폭행범을 구속하지 않고 다음 날 바로 풀어준 경찰의 조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경악했다.

특히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수차례 매스컴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졌으나 그때마다 그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사법당국이 의료현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앞세워 문제를 무마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이라고 분노했다.

따라서 "이러한 참담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정부는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여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며, 사법부도 의료인 폭행범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격하게 법을 집행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의사회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회원과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폭행을 당한 회원의 쾌유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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