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역 확대 활용이 인력문제 근본해결책 아냐
'근무환경 개선 통한 이직률 축소가 우선 과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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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간호협회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및 발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반박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신경림)가 직접 공개한 내용으로 토론회 종료 직후 바로 나와 간협의 이례적인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토론회가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 입장을 대변하는 발표들이 주를 이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도 다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한간호협회의 지적은 크게 6가지로, 우선 간호조무사의 전문대학 양성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간협은 “간무사 전문대학 양성 논의는 2015년 개정 의료법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특히 2016년 해당 의료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으나 최종 각하 결정된 내용으로서 이미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간무사 전문대학 양성 문제를 재차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직역 간 갈등만 조장하는 것이며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및 후진적 간호 제도의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시점에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점을 확고히 한 간협이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의 독립적 간호업무 지위 확보’는 의료법레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간협은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간무사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같은 법 제80조의2제2항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간무사는 반드시 간호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의원급에 한하여 의사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

세 번째로 간협은 2015년 12월 29일 개정 이후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와 간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했으므로, 간무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개정전 복지부 유권해석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대한간호협회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간호정책 선포식'(사진 왼쪽)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창립 기념식 중 한 장면(사진 오른쪽).

이는 토론회 진행 중, 2010년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무사가 행할 수 있는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에 관해 잘못된 발제가 존재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간협의 구체적인 설명이다.

아울러 간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경우, 간호사 확보를 통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이지 다른 간호 인력이 배제됐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간호관리료는 입원료 급여를 구성하는 한 부분일 뿐 단순히 간호사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간무사는 배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입원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간무사의 업무보조 행위 또한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간협은 다섯 번째로, 일본의 간호수가 제도를 간무사 수가 반영 및 활용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일본의 준간호사(準看護師) 제도와 간호업무 보조행위를 하고 있는 한국의 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 제도는 다르다”며 “일본의 진료보수체계는 철저히 간호사에 대한 인력배치 기준 강화 및 가산 제도를 통해 간호사를 많이 채용할수록 의료기관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간호협회는 지방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기준을 완화하고 간무사 인력을 증원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메르스 사태 이후 전격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되고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후진적 간호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도외시 한 채 단순히 간무사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간호사 인력기준을 완화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직역이기주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간협은 “결론적으로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은 어디까지나 열악한 중소병원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높은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고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간협은 이어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이 기준이 돼야 하지 단순히 어떤 직역의 확대와 활용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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