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에 분노…모든 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 강화법 주문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공중보건이사들도 최근 익산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분노를 표하고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의료취약지에서 지역민의 건강과 응급의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공보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이 더욱 개탄스럽고 의사가 살아야 국민이 살고 의사를 죽이고서는 의료도 없다는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송명제)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인 폭행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처벌할 법령이 없는 것인지 법은 있지만 집행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대공협의 기본 입장은 폭행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절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응급실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 내의 폭행은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양심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 의료법 87조 1항 2호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의료법 제12조 3항이 되려 가해자의 피해자화, 피해자의 가해자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사와 환자 간의 특수한 관계와 개인적 양심에 기인한 의료인 폭행 범죄자 불벌은 다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허용하고 폭행 범죄자를 양산할 뿐이며, 실질 효력이 없는 낮은 강도의 처벌도 폭행이 자유로운 현재 의료기관의 실태를 더욱 악화 시킬 뿐이라는 의미다.

대공협은 “형벌 규정이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사법부의 가중치 없는 피고인 처벌로 해당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가해자 대부분은 법의 존재조차 모르며 공권력은 행위에 따른 사후적 판단이 진행되기 이전의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상기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이어 “아무 이유 없이 폭행당한 한 국민과 이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여러 국민들의 중차대한 문제를 과연 언제까지 방관하고 묵과할 것인가”라며 “정부 당국의 조속한 조치와 사법부의 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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