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창립 45주년 기념식 개최…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 재단법인 허가 마무리도 다짐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전국 71만 간호조무사가 협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해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4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5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4일 오전 여의도글래드호텔에서 '협회 창립 4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간호조무사 윤리강령 낭독 △협회 홍보 영상 ‘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상영 △협회장 개회사 △내·외빈 축사 △간무사 인터넷 신문 창간 기념 영상 △회원 표창장 시상 △간무사 사진 공모전 소개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간무협 회원 약 700여 명이 참석했다.

홍옥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이 협회 역사상 간호조무사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혁의 시기임을 강조했다.

간무협이 강조한 변혁의 주요 목표는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제도화’, ‘김라희법 제정 통한 일반병동 법정간호 인력 인정’,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간무사 차별정책 개선’ 등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홍옥녀 회장은 “지난해 김명연 국회의원 등 34명이 서명한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간무사 활동현황, 활용방안연구, 1차의료 건강관리직무교육, 치매전문교육 등 복지부가 간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회장은 이어 “밀양세종병원 화재당시 희생한 고 김라희 간무사와 같이 대부분은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정 간호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투명인간 신세”라며 “일반병동에도 법정 간호인력으로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제2의, 제3의 고 김라희 간무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이하 간무사가 전체의 40%로 조사된 바가 있어 노동 가치에 대한 적정한 보상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에 간무사가 포함되고 국·영문 명칭 변경, 보건직공무원 진입제한 철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한 홍옥녀 회장이다.

홍 회장은 “간무사 활용 증대를 위한 노력은 시대적 흐름이자 역사적 사명”이라며 “이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 재단법인 허가를 마무리하고 치과전문 간무사 인증 위원회를 정상궤도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무협은 7월 정식 창간한 ‘인터넷 간호조무사신문’의 대대적인 축하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인터넷 간호조무사신문이 지난 7월 1일 창간했다.

‘인터넷 간호조무사신문’을 통해 간무사 직역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이슈와 제도 등을 심도 있게 전달하고, 현장감 있는 뉴스들로 간무사 위상확립을 위한 도우미로 만들겠다는 간무협의 의지인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전혜숙, 자유한국당 박인숙·김승희, 바른미래당 김관영·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김광수 등 많은 국회의원들과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 다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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