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유명무실”지적---재발 방지 위해 엄정한 법집행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전북 익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격노하고 있다.

지난 1일 전라북도 익산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가 환자 B씨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뇌진탕, 코뼈 골절, 목뼈 염좌 및 치아골절로 입원치료를 받게됐다.

B씨의 제보에 따르면 가해자 C씨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고 전문의 B씨에게 살인협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계 전역에서는 “사실상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은 유명무실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된 바 있다.

또 2016년 5월 29일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나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

이같은 법 개정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진료실에서의 폭행이 근절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전히 이러한 사건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서울시특별시의사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지역 수련 병원 30곳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중 폭력을 경험한 빈도가 90%에 육박한다.

문제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폭행 가해자 환자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즉 의료인과 환자가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지만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응급실 폭행은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이 주된 원인”이라며 “특히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처벌을 하기에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폭행은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각할 경우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에서도 “이번 응급실 폭행 사태로 큰 상처를 입은 의료진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의사회는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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