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학생들 민원 수용…'유예제도' 있어 응시 선택권 넓어져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올해부터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이 실시되기 이전에 실기시험의 결과를 알 수 있어 의대생들의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김창휘)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의사국시 실기시험(제83회)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오는 9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51일간 실시되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21일 11시이다.

지난해까지 실기시험 결과는 필기시험이 치러진 이후 함께 발표돼왔다.

실제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회장 이동재)를 비롯해 일선 의대생들은 실기시험을 치르고도 그 합격여부를 알지 못한 채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해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번 변경과 관련해 국시원은 실기 결과를 미리 발표하면 필기시험 준비과정에서 저해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그동안 모든 시험이 종료된 후에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학생들의 실기시험 결과 선 공개 요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발표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실기시험 결과를 먼저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기시험이나 필기시험 중 하나만 합격하면 1년 뒤에 불합격한 시험만 치르면 되는 유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험응시에 대한 선택권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의 한 의대생은 “실기 합격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어서 의미 없는 필기시험을 치르는 낭비와 이에 따른 학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돼 왔는데 이번 변경으로 해당 문제점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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