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창구 의협 단일화 부분 성공…복지부, 기준외 비급여 존치·적정 수가 보전 반영 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MRI 급여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복지부는 의협의 협상창구 단일화 방식을 일임했으며, 정부와 의료계는 적정한 수준의 수가와 일정 부분 기준 외 비급여의 존치, 심사기준 논의 등을 염두에 두고 당분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별관(국제전자센터) 24층 대회의실에서 ‘뇌‧뇌혈관 MRI검사 관련 검토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을 비롯,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응한 손영래 과장은 “회의는 전체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형태로 여러 쟁점과 확인 필요 사항을 체크하는 수준으로 진행됐으며, 의협이 향후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3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MRI 급여화 관련 정부 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해당 7개 학회 의견을 의협에서 조율, 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협상창구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복지부는 단일화 관련 내용을 의협에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창구 단일화에 병협이 포함되는 방안에 대해 당사자인 병협이 답변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관계자들 또한 협상창구가 단일화되어도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협은 수가와 관련, 현장에서 경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수준으로 적정한 수가를 책정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추가 보상 방안을 동원해 종별 진료과목별 손실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사진 왼쪽)과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

아울러 의협은 기준 외 비급여의 일정 부분 존치 의견도 제시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진료 현장에서 기준 외 비급여가 나중에 정말로 필요 혹은 필요 하지 않겠냐는 논의가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여기준 이외의 기준 외 비급여의 존치를 어느 정도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줬다”고 밝혔다.

이날 부대의견으로는 심사기준에 대한 논의도 함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심사기준에 대한 논의도 같이 논의해보자는 내용도 있었다”면서 “급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동의를 해주셨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 진행 방식은 아직 구체화돼진 않았다. 손영래 과장은 “구성원이 고정돼있는 협의체로 진행할지, 논의를 진행할 때마다 구성원이 조금씩 바뀔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회의 형태로 진행할 지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이나 다만 의료계가 원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방식에 따라 의협의 MRI 대응 협의체가 어느 정도의 참여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손 과장은 “오늘 회의는 구체적 논의를 하긴 어려웠으며, 이제 실무 수준을 스타트했다는 생각 정도로만 하셨음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초음파 MRI 급여화는 아주 필수가 아니라 중간 단계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응급과 출산 등 더 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액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협의 의지 관철시키는 정도에서 필수의료에서 제안을 하자는 의미로 이 논의의 장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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