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법률제정 통한 대응책 마련 강조…병협‧정부 “처우개선 함께 노력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임금, 태움, 임신 순번제 등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간호인력 처우 개선과 관련해 법률제정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고 이를 실행하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냈다.

국회 자유한국당 윤종필‧김승희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1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는 발의된 법률안을 바탕으로 법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발표와 논의와 함께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지 논의됐다.

먼저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재 교수는 발제발표를 통해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이 의료현장에 가면 가장 많이 만나는 보건의료인력이 간호사고 그만큼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중요한 인력이다”며 “반면 최근 태움 등의 사건들을 보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것과 임금환경 또한 좋지 않다는 것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향후 여러 지표들이 간호인력을 많이 요구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간호인력 외에도 요양 인력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진입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자체는 자칫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간호인력 처우개선과 관련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더 늦기 전에 법 제정 등을 통해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간호계도 힘을 보탰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은 “간호인력 처우개선의 조치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쟁책담당, 예산, 계획 등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이 필수적이고 그 근거 법령으로서 간호인력처우개선법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 병협‧정부 “처우개선 함께 노력할 것”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임금, 보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 부분, 인권적 부분이 고려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는 것에 동의 한다”며 “병협이나 의사가 함께 간호사들에게 협조할 부분이나 먼저 나설 부분은 충분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

다만, 이 정책위원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증원에 대한 시각의 공감대 형성과 표준보수 지급 기준 제정 이전 정부의 적정한 보상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정부 또한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3월 간호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실행계획을 협의하고 실행해나가는 중”이라며 “향후 수가 인센티브를 통해 제도가 자리 잡도록 보상체계를 같이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 과장은 “법 제정과 관련해서 보건의료전반적으로 큰 골격에서 비슷한 법안이 2건의 발의된 상태”라며 “이후 국회에서 같이 논의하는 병합심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간호인력이 비중이 큰 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입법 기술적 부분이 있어 결론을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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