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봐야 하나 본인이 좋아해 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제약바이오협 설명회, 영업사원 목표달성 위한 자발근무는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제약 영업사원이 주말, 또는 저녁 시간에 골프를 치고 술을 마셨다면 근무로 봐야할까? 답은 따져봐야 하나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다.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층 K룸에서 열린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설명회에서 제약업체 참석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 담당자에게 관련 규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반면 영업사원이 목표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52시간 초과 근무를 했다면 근무시간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영업사원이 기업카드를 저녁에 사용했다해서 반드시 퇴근이 미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며, 해외출장의 비행시간의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1일 협회 2층 K룸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 담당자를 초청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한 설명회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설명회에서 제약사 참석자들은 제약업 특수성에 따른 발생가능한 의문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질의와 서울지방고용노동 담당자의 답변을 요약했다.

-영업사원 근무에 대한 간주근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 요건은?

▲간주근로제에서 근로시간을 잡는 기준은 출장업무가 많은 경우 측정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복귀하고 난 뒤 8시간 안으로 시간을 잡으면 된다. 그러나 복귀 후 1시간(식사시간)이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업사원이 자발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해 목표달성을 위해 근무한 경우는?

▲간주근로제는 목표단위가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 단순한 목표의 과잉이다.

-본인 역량에 따라 자발적으로 할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영업사원이 기업카드를 저녁에 사용 시 근로시간에 어떻게 인정되는가?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을 때 간주 근로제를 하는 것이다. 결제시간이 미뤄졌다고 반드시 퇴근으로 보지는 않는다.

-콜을 찍을 경우에 간주 근로시간에 해당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 발생하는 미팅은?

▲주간에 루트가 추적된다면 야간에도 추적이 되는건가? 엄격히 근무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

-주말 학회 참석 등에 따른 출장시 이동시간, 근무시간이 52시간 초과시 법 위반인가?

▲사전에 특수케이스의 경우 취업규칙에 담아놔야 한다. 토, 일 걸리면 평일에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돼 있어야 한다.

-유럽 출장의 경우 비행시간이 10시간이 넘는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근로시간 맞다.

-출장기간에 토, 일이 낀 경우는? 휴일 일정 없이 본인 시간 가진 경우 근로시간 간주 할 수 있나?

▲금요일 업무 끝내고 쉬었다 토 복귀시 복귀시간은 근로시간이다.

-유연근무제 회사 필요시 바로 바꿔 사용 가능한가?

▲근로자 사전 합의하면 된다.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는?

▲법상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영업직원이 저녁, 주말에 골프접대를 했다면?

▲회사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인지 따져야 한다. 본인이 골프가 좋아서, 술을 좋아해서 마시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 때는 근무로 볼 수 없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