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중 1곳 심야 영업 중단…의약품정책연구소 모니터링 결과 공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심야에 편의점에 가면 5곳 중 1곳에서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사진>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상비약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정책연구소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 경기, 인천(섬지역 제외) 소재 의약품 판매 편의점 등 업소 535개소를 모니터링 했다.

수행방법은 1차는 전화로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2차는 방문으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각각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 진행했다. 전화조사 이후 추가 2차 방문조사는 미영업으로 추정되는 202곳에 한해 진행됐다.

이중 상비약 구입이 가능한 곳은 76.1%에 해당하는 407곳, 구입이 불가능한 곳은 22.4%에 해당하는 120곳이었다. 확인이 불가능한 곳은 1.5%(8곳)였다.

이를 5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위드미), 미니스톱) 여부로 구분하면 5대 편의점은 287곳 중 263곳(91.6%)의 업소에서 상비약 구입이 가능하지만 5대 편의점 외 248곳에서는 144곳(58.1%)의 업소에서만 상비약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비약 구입이 불가한 120곳의 모니터링 결과 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업소가 109곳(90.8%), 상비약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업속 11곳(9.2%)으로 확인됐다.

결국 전체적으로 535곳 중 심야시간 미영업 업소는 109곳(20.4%), 상비약 미취급 업소는 11곳(2.1%)으로 집계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심야에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없다면 도입과정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허가를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취지로 24시간 운영 업소에 국한한 것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원 연구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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