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산별노조, ‘52시간 제외 합의 못해’…병원계, 대책 마련 부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의료계 산별노조가 주 52시간 근무를 주장,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병원들의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병원계 등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각 병원 지부장 등을 통해 병원 사측에 ‘주 52시간 근무 제외에 대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업은 주 52시간 근무 제한에서 빠져 있는 ‘특례업종’이다. 다만, 노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 점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의 요구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를 추진, 특례업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보건업도 예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산별노조의 지시사항으로, 각 지부에서 의견이 달라도 큰 무리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실제로 각 지부장들은 병원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일선 병원에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52시간 초과근무가 만연한 진단검사, 영상, 전산 파트 등에 대한 인력 충원에 나섰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이미 원무 파트에서 5명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다른 병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을 더 뽑거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직원들의 수입 감소도 우려된다. 주 52시간 제도는 사실상 당직근무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구조인데, 각종 수당이 짭짤했던 직종의 불만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병원 행정직 관계자는 “왜 노조에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각각의 직원들이 받는 금액이 7월 1일 이후로 달라질 가능성이 커 내부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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