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사실 알고도 다른 급여제공기록지·RFID 서비스제공지로 추가-부당 청구” 고의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소속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에게 허위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게하고 잘못된 태그를 유도해 급여를 타낸 요양센터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영자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유선문답서가 발목을 잡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B요양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단은 복지부와 2015년 3월 B요양센터의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7월 A씨에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해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34,094,530원의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그 후 결정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29,593,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직권으로 취소했고, 고양시장은 2015년 10월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했다.

A씨는 “공단은 현장 조사에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하거나 유도신문을 하고 허위 진술을 받아낸 것이므로 작성된 사실 확인서 및 유선문답서 등은 처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급여를 청구했고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해 위법하고 업무정지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했더라도 실제 급여를 제공하고 내용을 기록한 것은 개별 요양보호사들이고 진실 되게 작성됐거나 태그됐다고 믿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와 RFID(전자관리시스템)의 서비스내역서를 토대로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단이 증거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유선문답서 등이 착오나 진술자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증거 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A씨는 60분을 초과해 제공된 정서지원에 대해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고 그초과분에 대해 다른 항목으로 공단에 급여비를 신청했고, 소속 사회복지사들에게 허위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게하며 추가배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방문목욕의 경우 60분 이상으로 태그를 찍어야 한다는 지시를 했고 실제 시간이 60분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요양급여비 부당청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의 운영자로서 소속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방문요양을 제공한 횟수와 시간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거나 RFID를 전송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급여제공기록지 혹은 RFID 서비스제공지를 토대로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했다”며 원심 판결에 정당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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