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국회 본회의서 정신건강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이 통과돼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8일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전경

법률안 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 센터를 법적 위임 기관으로 지정하고 평시에는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훈련 및 교육, 재난 시에는 재난 지역에 급파돼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그 동안 국가 재난 발생시 권역 별 국립정신병원서 의료진을 현장에 파견해 심리지원을 제공했으나 비상설조직이라는 한계로 치료의 연속성 확보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왔다.

이번 개정을 통한 상설조직 확보로, 대형 재난 등 발생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빠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치매 관리법의 경우 개정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강화됐다.

기존에도 치매관리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해석상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치매안심센터란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했다.

개정을 통해 치매안심센터가 지금은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년 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치매안심병원이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정부가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운영이 보다 체계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으로 각각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소속 근로장애인의 고용안정도 도모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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