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인증 제도적 지원 선행돼야

강성홍
대한의무기록협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 정부에서는 2018년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9년에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 한다.

대한의무기록협회는 전자의무기록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서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활용으로 환자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자 진료의 연속성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를 통하여 환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 따라서 많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정보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의료기관에는 수가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의료정보업체에는 개발비용 지원이나 기술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인증의 수가 제도를 명확히 한 후에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를 지원하는 수가를 포함한 인센티브 제도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인증제도 정착이 용이하지 않으리라 판단한다. 정부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의 준비와 함께 전자의무기록 인증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만들 것을 제안한다.

◇양질 의료정보 관리방안=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의료정보가 관리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양질의 의료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수한 의료정보시스템만 있으면 환자의 진료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해 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우수한 의료정보시스템을 업체에서 개발하고 의료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양질의 의료정보관리 활동이 있어야 한다.

현재 EMR인증신청 대상을 개발주체로 기획하고 있으나, 의료정보업체에서 기준에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의료기관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일부 기능만 적용하거나 변용하여 사용한다면 인증제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인증대상은 의료정보업체가 아닌 시스템을 사용하여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의원급은 개별 인증이 어려우므로 의원과 병원급 이상의 기관은 다른 인증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며, 여러 평가와 인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인증에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의료정보가 연계성이 보장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의료정보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의료정보의 표준화이다. 의료정보 연계를 위해서는 기술적 표준 외에 콘텐츠의 표준이 있어야 가능하다. 용어와 서식 등의 콘텐츠 표준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합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

이제 4차 산업 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방과 공유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의료분야도 마찬가지로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진료정보교류제도를 통하여 개방과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정비용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러한 개방과 공유의 시대에도 누군가는 개방과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시간과 비용이 투자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정보 시장은 개방과 공유의 가장 큰 혜택은 국가와 국민이 받고, 가장 큰 비용 부담은 의료기관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저수가로 인해서 의료정보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정보관리의 비용부담만 부과할 경우 제대로 된 의료정보관리가 이루어지지 어렵다.

이제 의료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 및 환자 등도 의료정보관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정보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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