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터 가동, 위탁협약 체결·비용 지불 후 연명의료 결정 진행…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 청구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전국에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 연명의료 결정 윤리위원회가 설치돼있지 않은 의료기관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 24일부터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접수를 받아 권역별로 총 8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했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위탁비용은 수시 상담 및 관리, 연 1회 집합교육 제공 포함 연 400만 원이며 심의 건당 30만 원이다.

이때, 공용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위탁업무 수행 계획을 위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기관 내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심의 등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도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계획료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중 말기환자 등 관리료는 직접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이나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양측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연말 중 그 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설치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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