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1심 이어 "복지부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처분 취소 판결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IPL(Intenseive Pulsed Light)을 이용해 피부치료를 하다가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의 문을 두드렸다.

고법은 1심에 이어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술 당시 IPL을 이용한 시술이 한의사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전서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08년 IPL을 이용해 피부치료를 하는 등 한의사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적 근거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진단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피고가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를 덧붙였다.

또한 2013년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통해 복지부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4조 등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을 한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일치하지 않아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받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 법령을 잘못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처분이 이뤄졌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옳다”고 판단했다.

반면 앞선 대법원의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경위·목적·태양,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바탕으로 복지부가 지나치게 가혹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리,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한 법적 판단의 어려움, IPL 시술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면 사건 위법행위의 위반성 정도나 인식 가능성과 초래될 위험성 정도가 미약해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처분사유와 같이 위법행위를 할 당시 IPL을 이용한 진료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판단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그 후 한방레이저의학회 등은 IPL을 이용한 진료가 한의학적 이론과 한방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한의사가 IPL을 사용할 수 있다고 표방하고 관련 시술을 교육했고 법원의 판단도 2014년까지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A씨에게 진료받은 환자들 중 부작용 등을 호소한 예도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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