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보건당국 미숙한 초기 대응과 부실한 역학조사”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지난 2015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 사태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는 보건당국의 미숙한 초기 대응과 부실한 역학조사, 의료 비전문가인 담당 공무원들에 의한 탁상공론식 질병관리 정책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의료후진국형 인재(人災)였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와 함께 당시 담당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 첫 확인일인 지난 2015년 5월 20일을 시작으로 당시 186명의 환자가 생기고 이 가운데 38명이 숨졌다. 심지어 집 등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격리된 사람은 1만6000여명에 이르렀다.

이같이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계 또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관련 대형병원은 물론 소청과를 포함한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막대한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실제로 대한병원협회에서도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직접피해 규모가 54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는 아직까지 제대로 추계된 바도 없는 실정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 측의 지적이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감사원은 이듬해 1월 감사보고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장을 해임하고, 공공보건정책관을 정직을 요구하는 징계를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각각 정지, 감봉으로 징계 수위기 경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시 징계 대상이 된 공무원들은 현재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거나 제약회사 대표로 취임하는 등 영전했다”며 “하지만 정작 잘못된 보건정책의 피해자인 의원들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당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소송으로 일방적으로 희생당해온 의료인 피해를 구제하는 전향적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