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치료 자유 권리 박탈” VS 시민단체 “문케어 본질 왜곡 선동”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상호 비판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계의 문케어 반대를 직역이기주의라고 평가하는 반면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와 환자의 선택권 자유를 위해 정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오는 20일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의협을 향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 악용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인 의협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한다”며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 목적 차원의 수가 보상이 용인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며, 명예훼손 수준으로 왜곡됐다”며 전면 반박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16일 오후 1시 임시회관(삼구빌딩 7층)에서 ‘민주노총 5개단체 비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문케어가 왜곡된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는 것이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의사들이 문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기형적인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에서 추가로 또다시 진료의 자유와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급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2~3년 안에 50%가 도산한다는 의료계 연구가 있으며, 결국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되고,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될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게다가 문케어는 건보재정 부담을 가져와 결국 청년이나 장년층 국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

최 회장은 “즉 의협은 선동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나라 보건의료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는 20일 총궐기대회를 통해 국민과 정치권, 정부를 향해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케어보다 강화된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재정여력에 따라 필수의료를 점진적으로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는 가능하다”며 “공공의료기관도 현재 97%가 민간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현 의료체계에서 불가능하기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해 공공기관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제언했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최대집 회장을 두고 ‘태극기 부대 극우성향 최대집 진주의료원 폐업한 공공의료 파괴법 홍준표와 데칼코마니’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최 회장은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있지만 의협 차원에서 법적 대응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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