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위한 공청회 개최…의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지난 3년간(‘14년~‘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연구를 통해 자료생성․저장․관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으로 총 119개의 ‘기능성’ 기준을 검토했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1.1. 시행)과 연계해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이날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권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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