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제61회 정기총회…국가 보건안전 위협하는 악법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경기도약사회가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이하 경기도약)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가 24일 수원 호텔캐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회무 및 사업실적 보고와 세입·세출 결산, 이번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 심의, 안건을 건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총회에 앞서 편의점 상비약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수호 결의대회’가 열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기도약은 “편의점 상비약의 부작용이 지속적해서 증가하고 있고, 여러 불법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외면한 채 합의처리 약속을 번복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등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약은 결의문을 통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계획을 즉각 철회 ▲편의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교육과 관리·감독 강화 ▲국민 건강권 수호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김경옥 경기도약사회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약사 직능은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편의점약 품목 확대로 차디찬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편의점약 제도는 약사직능의 미래뿐 아니라 국가 보건안전을 위협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역설했다.

최광훈 경기도약사회 회장

최광훈 경기도약사회 회장도 “편의점약 제도 철폐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마련해 공공심야약국을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라고 말하며 뜻을 함께했다.

그 밖에도 최 회장은 지역 사회 공헌과 약사직능 확대를 위한 사업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 방문약료사업,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고충 처리 사업, 학술지원 사업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약사직능 확대와 발전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약사회는 “성장하는 약국 경제! 줄어드는 회원 고충! 퐁요로운 약사미래”를 제31대 집행부 회무 목표로 삼고, 지난해 예산 결산 및 이번년도 사업계획안·예산안을 의결했다.

2018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0.9% 감액된 6억 6452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

사업계획안으로는 ▲약권수호와 직능홍보를 ▲회원 고충처리 ▲약국경영 개선 및 학술발전 ▲약사제도 개선과 직역 협력 ▲사회공헌사업과 회원 문화복지 증진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 지원 ▲경기도 약무 사업 효율적 지원 소규모 분회 행정지원 및 연수교육 지원 ▲국제 약사단체와의 교류 ▲시민단체와 지역, 중앙 정치 참여와 인재발굴 등을 2018년 사업계획안으로 의결했다.

특히, 편의점 상비의약품 확대 저지에서 나아가 편의점 상비약제도 철폐, 한약사 의약품 불법판매 처벌규정 마련 등으로 약권을 수호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냈다. 또한, 불용재고의약품 상시 반품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할 의지를 표명했다.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와 약국 보험업무(청구, 심사) 환경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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