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사회 위리엔 류 사무부총장, '충분한 연구와 논의'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 대만의 사례를 볼때 "총액계약제 는도입을 최대한 늦추고,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많은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단계까지 정부와 협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만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수가 형태이면서 총액계약제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만의사회 위리엔 류(Yi-Lien LIU) 사무부총장이 참석해 대만의 총액계약제 경험을 소개한 뒤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대만의사회

위리엔 사무부총장이 밝힌 대만의 총액계약제는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치과가 지난 1998년 먼저 시작해 전통의학(2000년), 의원(2001년), 병원(2002년) 순으로 확대시행됐다.

문제는 대만은 저수가 형태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병원은 경영난에, 의료인들은 저임금에 직면해 있다는 것.

위리엔 사무부총장은 “물론 총액계약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노력으로 환자 안전이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양하하고 환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지만 의사들의 만족도는 10%도 미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우 예산 상한이 정해져 있어 초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되지 않는다”며 “이에 지난 2005년 1만명 이상의 대만 의사들이 가두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한다면 우선적으로 정부는 의료공급자에게 동등한 금액을 보전이 필요하다는 게 위리엔 사무부총장의 주장이다. 즉 환자를 진료에 대한 원가를 그대로 보전해줘야한다는 것.

아울러 위리엔 사무부총장은 신약, 신의료기술이 대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대만 정부에서는 C형간염 새로운 약제를 총액계약제로 포함했고, 다빈치의 경우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지출을 늘어나지 않게 해야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리엔 사무부총장은 “의료정책과 관련 협상 과정에서 블루칼라도 많이 참여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전무한 부분도 많다. 이들 중 일부 의료비만 줄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받아드리려고 하는 분위기”라며 “의료공급자가 많이 참여하는 협상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위리엔 사무부총장은 “한국이 대만의 전처를 밟지 않았으면 한다”며 “의협에서 총액계약제를 동의하지 전에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단계까지 정부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총액계약제 도입 의료계 큰 재앙=이같은 대만 사례 발표에 국내 전문가들도 총액계약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지금의 행위별수가제도도 제대로 시행 못하는 현실에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면 의료계의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사임이사는 “우리나라는 건보재정이 흑자인 상황 상태를 고려하면 총액계약제를 도입한 다른 국가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OECD 보험재정 현황을 보더라도 흑자률이 높은데 총액계약제는 우리나라 현실을 즉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상운 부회장도 “대만 인구는 2300만명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구 5100만명 절반도 안되는데 의료비의 경우 71조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예산(130조원)반 이상”이라며 “대만 총액계약제 사례에서 의료소비량은 높은 반면 공급자는 비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행위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지불방식에 대한 고민보다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의협 안양수 총무이사는 “대만의 경우도 형위별수가제 위에 지붕만 총액계약제를 씌어논 것”이라며 “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행위별수가제든 총액계약제든 지불제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으로 진료비를 누가 심사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콜센터 직원도 신분을 밝히는데 왜 그들 신분을 밝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총액계약제 검토된적도 없다=하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걱정하는 의료비 통제 수단의 총액계약제를 단기간에 도입은 물론 준비, 검토도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통령 과장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의협에서는 총약계약제를 정부가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료비용이 할당량을 넘어 통제가 필요하더라도 공급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즉 총액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검토와 준비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물론 일부 공공병원의 재난적 사태에 대해 1년 운영비를 요구하거나 일부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명목으로 총액계약제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정 과장은 “좀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합한 지불제도 개편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의협이 복지부를 경계하지 않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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