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편의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명칭 변경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편의점에서 구매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빈번히 발생한 의약품 오남용 사고를 줄이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로 규정하고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의 하나로 오·남용 시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하해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을 과신하거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가벼이 여기는 측면이 있어 이에 따른 오·남용이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안전상비의약품’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해 상비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오·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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