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약사회장 선거 행보에 브레이크…대약 상임이사회 통과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지난 5년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3000만원 수수로 인해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향후 대한약사회장 선거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14일 오후 열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가 안건으로 상정,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매수건에 대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2년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재빈 총회의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은 각각 1년 피선거권 박탈 징계를 확정했지만 함께 제소됐던 조찬휘 회장은 무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김종환 회장은 내년 2월에 실시될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긍정적으로 고려중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향후 대한약사회 선거 구도에 변수가 생겼다.

김종환 회장이 이번 윤리위원회 결정을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이들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두주 실장은 대한약사회 정책기획 실장, 총무·공직약사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국회, 식약처 등 대관 업무를 비롯, 약사회 내외부 업무를 도맡아 해 왔던 인물이었지만 이번 윤리위원회 결정 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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