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구제계정운용위원회, 20명에 의료비 최대 3000만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가습기살군제 미인정자에 대해 구제급여가 지원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번 5차 회의에서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자는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000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구제급여 및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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