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30%, 50%, 80% 구분…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 감안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약품 환자 본인부담률을 30%, 50%, 80%로 차등 적용하는 약제 선별급여제도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보면, 약제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요양급여 적용과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해 실시할 때는 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정해졌다.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 중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100분의 30 혹은 100분의 50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는 100분의 50를 부담하도록 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약제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는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 선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아, 희귀질환, 노인, 임산부 등 임상시험 취약환자 대상 약제는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접수 의견을 검토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고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