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현장 현실 미반영…‘의원급 불이익 규제 도구 활용 여지 높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외과계 개원의들이 일차의료개선협의회에서 도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며, 발표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권고안 내용을 보면 의료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도구로 활용될 여지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외과계 전공의 정원이 줄고 지원율이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외과계 의원급의 몰락을 더욱 부추길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것.

외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흉부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 안과의사회, 이비인후과의사회는 13일 공동으로 “권고문 발표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협 보험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열린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밝힌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은 △기능중심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강화 지원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정보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 위한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한 상시적 추진 체계 마련 등 5대 원칙이 담겼다.

외과계 의사단체에 따르면 의원과 병원이 기능적 차별성이 크지 않아 서로 경쟁하고 있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의료기관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것.

하지만 외과계 의사단체는 해당 권고안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 있기에 추가 보완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외과계 의사단체는 △1차 의료기관 수술과 입원실 유지 △1차 의료기관 신의료기술 장벽 철폐 △외과계 의료행위코드 재분류 및 재정의 △외과계 전문의 정책 가산 △외과계 전문의 대한 진찰료 체증제 도입 △내과계 만성질환관리제 특혜 외과계 동일 적용 △수술실 명칭 사용 문제 △3차 의료기관에서의 경증질환 외래 진료 제한과 환자 회송 의무화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9개 사항을 권고문에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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