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절실 한목소리…政, ‘필요성 공감하나 지원 방식 고민해야’ 신중론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이하 전공의특별법)의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는 명확한 정부지원 로드맵의 부재를 답답해 했으나 정부는 ‘80시간’을 지키지 않는 기관의 강력 단속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공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복지부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가 모두 참석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전공의특별법의 ‘5개년 수련 환경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각각의 의견을 공유했다.

오늘 12월 23일 전공의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공의특별법 5개년 수련 환경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선 의료계 관계자 대부분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전공의특별법 안착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입을 모았다.

이성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현재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충실하기 힘든 구조인데 결국 전공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도전문의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수련교육위원장 또한 전공의 수련을 위한 자원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 병원과 전공의들 간의 애꿎은 갈등만 지속 될 것임을 지적했다.

박진식 위원장은 “전공의 종합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전문의를 길러내는데 있다”며 “지금까지는 병원별로 다양했다면 이제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제시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전공의 1인당 연간 3억 원 이상의 직·간접 비용이 소요되는데 주당 40시간을 추가근무로 보려면 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쉬운 합의과정은 아니지만 주체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모든 갈등은 병원과 전공의들의 몫이 된다”고 호소했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커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 하나인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젊은 의사들의 군복무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상구 수련교육자협의회장은 “지방 수련병원들은 전임의나 입원전담전문의 공고를 내도 충원이 거의 불가능한데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마련돼야 전공의특별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며 “수가에 가산률을 높이는 방식이 아닌 학회 지원비용이나 교육 시설 보완·중간평가 비용 등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상구 회장은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단축하고 1년을 입원전담전문의로 배치하거나 공중보건의사의 숫자를 줄여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 복무하게 하는 것 등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의 변화에 대해 예상이 가능하고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학회에 일정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엄중식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평가 변화 등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면 학회 차원에서는 예상이 전혀 되지 않아 대안을 마련하기 곤란하다”며 “전공의 정원이나 수련병원 평가와 관련해 학회에 일정한 수준의 권한과 결정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복지부, 지원 필요성 공감하나 쟁점 사안 논의해야 할 일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계의 다양한 요구에 ‘공감은 하지만 논의가 더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전공의특별법 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예산만 잡힌다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이 의료계 내에서도 두 방향으로 갈려 논리가 상충한다는 이유에서다.

권근용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 배경에 대해 한쪽에서는 ‘전공의가 없어서 진료를 보기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전공의 수련을 맡고 있는 수련병원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두 가지 논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어떤 논리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마련할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반면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수련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이에 대한 단속은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복지부다.

권 사무관은 “전공의 수련 시간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이를 준수할 수 있는 2년간의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며 “주당 최대수련시간과 최대연속수련시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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