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협력사 대상 '내일채움공제' 지원 기존 5개사 10명→26개사 43명으로 확대

CJ제일제당(대표이사 김철하 부회장)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우수 협력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CJ제일제당은 협력사 대상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기존 5개 사(社)에서 26개 사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협력사 경영진과의 정기회의를 통해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음을 확인하고, 내년 1월부터 26개 사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혜택을 받는 인원도 10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협력사 대상 '내일채움공제' 가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직원의 장기재직에 따른 고용안정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정부주도 하에 운영되고 있는 공제제도다. 회사와 직원이 2대1 비율로 공동적립을 하고, 5년 후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적립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CJ제일제당은 협력사에 재정적 도움을 지원, 회사측이 적립하는 부분 중 절반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과 협력사가 1인당 매달 각각 12만원을 지원하고, 협력사 임직원은 10만 원을 5년간 납부한다. 5년간 상호 적립한 납부금은 복리이자를 더해 협력사 임직원이 2천만 원의 목돈으로 받게 된다. CJ제일제당이 협력사 26개를 대상으로 5년 간 지원하는 금액은 총 3 억 원 이상이다.

임석환 CJ제일제당 CSV팀 팀장은 "CJ제일제당은 대기업 최초로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도입해 협력사의 고용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를 시도하는 등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우수 협력사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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