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전문의, 수술‧처치시 가산 등 합리적 보상기전 마련돼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계에 적정수가를 약속한 가운데 최근 기본 진찰료 인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외과계에서는 단순 진찰료 인상만으로는 가뜩이나 힘든 외과를 더욱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비급여 수술에 대한 손실 보전 없이 진찰료만 인상되면 타과에 비해 환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외과의 어려운 현실은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에 따르면 외과를 방문하는 환자의 특성상 한 번의 수술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외래환자가 타과에 비해 적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진찰료 인상과 별도로 외과전문의가 실시하는 외과적 응급처지나 공휴일 수술 및 처치에 대해 합리적인 가산수가 등의 보상기전이 마련돼야한다는 것.

이 총무이사는 “흉부외과의 경우 100% 가산이 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뇨기과를 비롯해 모든 외과계를 대상으로 200%든 300%든 처치료, 휴일·공휴가산 등이 이뤄져야 겨우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외과계에서 그동안 주장하던 행위·처치료에 대한 가산을 재차 언급하는 것은 최근 복지부 관계자가 가산제도 전체적 개편을 언급하며, 진찰료 인상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총무이사는 “그동안 복지부는 외과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듯 하더니 가산보다는 기본 진찰료 인상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라며 “외과계 환자는 감기와 고혈압 환자처럼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지 않기에 행위 난이도를 고려해 수가를 책정해야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아울러 이 총무이사는 현재 외과계가 원가이하로 수술, 치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달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한 대학교수가 산부인과 수술에 대한 원가계산을 통해 이같은 현실을 토로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대학병원 급에서 시행하는 복강경 자궁적출술의 경우 의사의 인건비를 최소화한 채 계산한 소위 의료 원가는 608만원인데, 2017년 건강보험 고시된 수가는 345만여원으로 원가의 56.8% 밖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총무이사는 “이 같은 계산은 외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에 따라 정부가 비급여로 보충하던 수술비 손실을 보상해준다고 하면서 진찰료만 올리게 되면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내과계 등 진찰료 수입이 더 많은 진료과에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번에 잘못된 정책을 펼치게 되면 외과를 비롯한 외과계는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며 “외과계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기전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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