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의사회, '한방 치매관리사업 안전-유효성 검증 부터' 촉구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계가 편승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신경과의사회의 이 같은 경고는 지난 8월 열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한의학적 치매관리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가 '왜곡됐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19일 “한의계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치매 관련 사업 진행 결과를 왜곡해 발표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경과의사회에 따르면 부산시한의사회는 ‘지역 한의 치매관리사업 보고’를 통해 ‘한방 치매치료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상자 선정이나 치료 효과 판정, 안전성 평가 등에서 객관성이 매우 결여됐다는 것.

우선 대상자 선정의 경우 선별인지기능검사 중 하나인 한국형 몬트리올 인지평가를 이용해 경도인지장애를 판정했으나 해당 평가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고, 일상생활능력 평가를 통해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를 구별하는 과정이 누락됐다는 게 신경과의사회 측 주장이다.

결국 대상자 중 경도인지장애가 아닌 치매환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경과의사회는 “치료효과 판정 또한 사업 종료 시 치매 여부에 대한 평가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치매 이행률은 계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치매예방 효과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안전성 평가 측면에서도 혈액검사를 통한 독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치매가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치매를 사전 예방하고 정확하게 진단해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치매치료에 대한 연구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신경과의사회는 한의학을 이용한 치매의 예방과 치료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먼저 검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매치료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거나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한방 치매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한방치매사업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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