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보훈병원 등 실거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저가낙찰 등 가격 경쟁으로 혼돈 도가니에 빠질 듯

복지부가 국공립병원을 실거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1원 낙찰이 횡행하는 등 의약품 입찰 시장이 혼돈으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하고 서울대병원, 보훈병원 등 실거래가 조사 제외 대상 요양기관을 발표했다.

실거래가 적용대상 제외 상급종합병원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이다.

또한 보훈병원, 경찰병원, 보라매병원, 근로복지공단, 적십자병원을 비롯해 전국 의료원들이 포함됐다.

1원 낙찰의 대명사인 보훈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찰병원, 근로복지공당 등 저가 낙찰이 나타나는 병원들이 이번 복지부 조치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내년 입찰 시장부터는 치열한 가격 경쟁이 예상된다.

그동안 다국적제약사를 비롯해 국내 상위 제약사들은 국공립병원 입찰 시장도 약가인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가격 투찰에 주저했었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 고시로 인해 보다 자유롭게(?) 가격 투찰을 할 수 있어 원외 시장이 큰 오랄제제는 물론 특허가 만료된 고가의 항암제 등의 가격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 고시로 내년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시장은 혼돈으로 빠질 것”이라며 “1원 낙찰은 물론 특허가 만료된 주사제 시장도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시는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로 약가 적정성 확보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도모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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