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18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실을 방문해 창원시의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저지 탄원서 5,013부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날 탄원서 제출은 지난 9월 26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안상수 창원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법률을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시장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창원시가 10월 13일 약국개설을 최종 허용함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제출된 탄원서에서 약사들은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개설로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고 국민들의 약국선택권이 제한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상대병원의 탐욕적인 약국개설을 막아줄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불법적인 약국개설로 의약분업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7만약사를 대표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에 왔다"며 "국립대병원의 수익보전을 위해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약국의 의료기관 종속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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