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옵디보 등 35개 제품 급여…문재인 케어로 보장성 강화도 급여에 도움

옵디보 등 다국적제약사들의 주요 의약품 35개가 올해 의약품 급여를 받아 해당 제약사들이 화색이다

특히 올해는 항암제를 비롯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간염 치료제, 난임 치료제 등 종류도 다양하게 급여를 받고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항암제가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으며 옵디보, 키트루다 등 폐암 치료제인 면역항암제 급여가 가장 화두였다.

현재까지 옵디보 등 23개 항암제 급여 받아
올해는 현재까지(2017년 10월 1일 기준) 총 23개의 항암제에 대해 총 26개 항목이 새롭게 급여에 등재됐다. 이 중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면역항암제 급여가 화두로 올랐다.

면역항암제는 이전 치료에 실패한 폐암 환자에서 반응을 보이면 높은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말기 폐암 환자의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면역세포 스스로 암세포를 찾아 없앨 수 있게 하는 기전으로 다양한 암 종에서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이하 ONO, BMS)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는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신세포암, 방광암, 두경부암, 호지킨 림프종 등 총 6개 암 종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월 16일 면역항암제인 ONO와 BMS의 옵디보와 한국MSD의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보험급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고했다.

그 후 8월 21일부터 옵디보,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됐다. 면역항암제 급여등재로 폐암 환자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 면역항암제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국로슈의 ALK 표적항암제 알레센자(성분명 알렉티닙)도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지난 10월 1일 급여 적용이 됐다.

유방암 치료제의 단독요법 혹은 병용요법 급여 등재
유방암에서는 한국로슈의 퍼제타(성분명 퍼투주맙)와 캐싸일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엠탄신)가 모두 올해 급여등재에 성공했다. 퍼제타는 다른 표적항암제 및 화학항암제와의 병용요법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유방암 1차 치료제로, 캐싸일라는 단독요법으로 8월 3일부터 유방암 2차 이상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됐다.

이외에도 지난 5월 1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리미덱스(성분명 아나스트로졸), 한국노바티스의 페마라(성분명 레트로졸), 한국화이자제약의 아로마신(성분명 엑스메스탄)은 황체형성호르몬방출호르몬 효능제(LHRH agonist)와의 병용요법으로서 유방암 2차 치료제로 급여 적용된 바 있다.

갑상선암 및 난소암 등에서도 잇따른 희소식
갑상선암, 난소암, 악성 흑색종, 췌장암, 직결장암, 다발성 골수종에서도 다양한 치료제가 급여에 등재됐다. 특히, 갑상선암과 난소암에서는 ‘최초’ 타이틀의 치료제가 급여 적용을 받았다.

지난 8월 24일 갑상선암에서는 최초의 Type V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인 표적항암제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가 1차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됐다. 난소암에서는 최초의 BRCA 표적항암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가 10월 1일 단독요법으로서 난소암 유지요법 적응증으로 급여를 받았다.

악성 흑색종에서는 한국로슈의 젤포라프(성분명 베무라페닙)가 7월 1일자로, 한국노바티스의 타핀라(성분명 다브라페닙)가 9월 1일자로 1차 치료에서 급여가 적용됐다.

2개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급여 등재… C형 간염, 고지혈증, 만성 심부전 환자 치료제도 포함

지난 8월 1일에는 2개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가 지난 8월 1일 급여적용을 받았다. 이는 한국다케다제약의 킨텔레스(성분명 베돌리주맙)와 한국노바티스의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로 보험 급여가 된 킨텔레스는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에 있어 최초의 항인테그린제제로 다른 치료제와 달리 장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코센틱스는 인터루킨-17A(IL-17A)의 작용을 억제하는 생물학적제제로 판상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이외에 한국애브비 비키라(성분명: 옴비타스비르/파리타프레비르/리토나비르)와 엑스비라(성분명: 다사부비르), 한국MSD의 C형 간염 치료제 제파티어(성분명 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 한국암젠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 알보젠코리아의 고지혈증 치료제 로칸듀오(성분명 칸데사르탄/로수바스타틴), 한국노바티스의 만성 심부전 환자(HFrEF) 치료제 엔트레스토(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 등이 보험급여에 등재됐다.

난임 치료제 급여 신설해 관련 약제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하에 10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 시 이뤄지는 진찰, 검사 등 진료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약제의 급여확대가 진행됐다.

이후 10월 1일자로 과배란 유도제, 착상보조제, 배아이식 전 자궁내막 안정화 등 난임 치료 약제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것. 급여가 확대된 약제로는 액토스(성분명 피오글리타존), 다이아벡스(성분명 메트포르민), 크렉산(성분명 에녹사파린 나트륨), 태반성성선자극 호르몬(hCG) 주사제, 난포자극(FSH) 호르몬 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