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취하 결정…법리적 실효없다는 판단

약사회관 재건축 문제로 탄핵 위기에 직면했던 조찬휘 회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여 주목된다.

의장단·감사단·지부장협의회대표단은 지난 19일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법원에 신청한 조찬휘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가처분신청 취하 배경은 조찬휘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지속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실효가 없다는 변호사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현재 조찬휘 회장은 약사회관 재건축 관련, 가계약으로 1억을 수수한 행위와 연수 교육비에 대한 회계 조작 및 2,850만원에 유용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대표는, 검찰 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피고인인 조찬휘 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처분신청은 일단 취하하고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인의 권고를 받아 드리기로 결정했다.

문재빈 의장은 “결정 토의 과정에서 취하에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충분히 토론해 결정하였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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