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간호사 적정 수급 위해 전공의 인력정책 필수 주장
'간호사는 충분한데 환자간호에 일부만 투입된 것이 문제’ 지적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이 전공의 정원 감축 및 특별법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남인순 의원, 간호정우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간호사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조성현 교수

이날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조성현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간호사 인력 배출은 이미 충분하며 간호사 공급 부족은 활동 간호사(=고용된 간호사)의 잘못된 배치 및 역할 탓이라는 점을 확고히 했다.

특히 복지부가 간호사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꼽은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기준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해외환자 유치 증가,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은 일부 잘못된 추계라는 지적이다.

조성현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최근 4년 간(2013년~2016년) 활동 간호사는 총 5만9498명(연평균 1만4875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 해 기준 2만1742명이 증가했고 1사분기에만 1만2484명이 증가하는 등 동기간에 급증 폭이 가장 큰 곳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고 병원과 요양병원에서는 증가폭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활동 간호사가 증가했음에도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는 정부의 의사 인력정책과 전공의 정원감소 때문이라는 것이 조성현 교수 주장의 핵심이다.

의사 인력 정책에 따른 활동간호사 수 추이.

조성현 교수는 “2004년 의전원으로 전환되고 의대정원이 감축되면서 활동간호사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전공의 정원이 감소되기 시작한 2013년과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시점(2016년) 직후 활동간호사는 급증했다”고 말했다.

즉 환자수, 시술·수술·검사, 환자 중증도 등의 증가로 전공의 수 또한 늘어나야 정상이나 오히려 감소했고 이에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PA가 더욱 증가했다는 것.

조 교수는 “2013년에서 2016년 동안 전공의 관련 정책 영향이 중첩되면서 전공의 부족분을 간호사 추가고용을 통해 충족시킨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시 말하자면 간호사 공급확대는 전공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투입되고 일부만 환자간호를 맡기 때문에 간호사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의료기관종별 활동간호사수 추이

해당 주장의 근거로 조성현 교수는 간호사와 의사의 신규면허자 추이, 의료기관종별 활동간호사 수, 외래환자·입원환자·전공의 추이 등을 들었다.

조 교수는 지난 10년 간(2008년 대비 2017년) 간호사 신규면허자 수는 72% 증가했으나 의사는 20% 감소했고,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각각 43%, 18% 증가했지만 전공의는 변함이 거의(1%)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활동간호사가 급증했으나 병원과 요양병원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인건 그 방증이라는 조성현 교수의 주장이다.

이는 앞서 병원간호사회의 '2010~2015년 상급종병 활동간호사 배치현황 자료'에서도 드러난 바 있는데 당시 증가한 활동간호사 수는 1만2997명이며 이 중 일반병동 배치는 3058명, 나머지 약 1만명은 이 외 부서에 배치돼 다양한 전공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 교수는 “현재 간호사는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비롯해 간호사가 간호 업무에만 적정하게 투입됐다면 인력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간호사 적정 수급을 위해서 전공의 인력정책이 필수인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PA를 합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면 간호사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전공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법위를 재정립하고 전문간호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반복됐다.

한국간호과학회 이인숙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 덕분에 졸업생의 10%인 간호대 남학생은 대부분 법적으로 위임받을 수 없는 PA역할을 떠맡게 되고 의료분쟁 시 보호받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 보건의료체계와 제도 속에서 간호 인력들은 무기력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또한 “법에만 있는 이상적인 배치기준에 가정을 두고 간호 인력의 수를 추계해 입학정원의 증원, 2년제 학제 및 보조 인력으로의 대치 등을 타당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연구결과와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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