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건보법 일부개정안 발의…정부도 어린이 본인부담 5% 추진 중

국회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 또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10%인데, 개정안은 대상 확대와 혜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 채 의원의 설명이다.

채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어린이병원비의 본인부담률을 5%로 대폭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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