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경희대병원, 서울시간무협에 적극 반박…“문자로만 통보한 것 아니고 평가결과 공개 없지 않다”

강동경희대병원(원장 김기택)이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조무사에게 사전 면담 절차 없이 문자메세지로 일방적인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며 1인 시위에 중인 서울시간무사회 곽지연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에 17일 적극 반박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서울시간무사회의 주장에 크게 2가지 오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일방적 문자로 퇴사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는 강동경희대병원의 설명이다.

강동경희대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간병통합병동 공채 당시 16명의 간무사 근로자 개인의 급여, 복지수준, 계약기간 1년 단위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고 충분한 설명을 거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채용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타직종과 동일절차를 거쳐 평가를 진행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5명에 대해 계약종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통상 1개월 전 사내메일을 통해 관리자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나 재취업 기회 및 개인메일을 실시간으로 확인 하지 못하는 간호조무사의 직종 특성을 고려했을 뿐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서울시간호조무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문자로만 통보하는 형식이 결코 아니었으며 약 2개월 전에 기존 통보방식에 문자발송을 추가해 공지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동경희대병원은 계약만료 통보 후 근무평점 및 사전공지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강동경희대병원에 따르면 계약 종료 통보 후 간무사 4명이 인사교육팀장과 면담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4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개를 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는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경희대병원 관계자는 “평가결과 열람 요청 시 언제라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으나 단 한명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간무사 직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함으로 계약종료 및 사직자 후임 충원 시 기 계약 종료된 간무사를 우선 채용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등 상호 원만한 대화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계약직 인사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계약서 체결 시에도 1년 계약기간에 대해 본인 자필 서명했다”며 “언제든 개인적으로 근무평가 결과 열람을 요청한다면 공개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도 간무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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