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료기술 재평가로 인해 관련 인력 충원 ‘불가피’
‘연간 수백건씩 처리할수도’ 담당자들 ‘근심’

신의료기술평가로 대변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슈를 맞아 조직 확대의 기로에 섰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NECA는 신의료기술평가업무에 더해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 업무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 신규 비급여 외에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NECA에서 평가결과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된 의료행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제외 권고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가 기존 의료기술까지를 포함하는 ‘의료기술평가’로 개편하면 NECA 입장에서는 현재 기관 산하의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현재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는 산하에 의료기술평가연구단과 경제성평가연구단을 두고 기존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연구를 진행, 그 결과를 NECA 간행물이나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식, 즉 연구주제 공모를 통한 평가 연구로는 강제성이 없고 그 수도 많지 않아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행위 재분류’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현재 116명에 이르는 NECA 인원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든,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든 간에 늘어나긴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복지부와 NECA를 중심으로 형성돼있는 상황이다.

인력 충원 방식은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통한 비정규직 채용이 아닌, 정규직 채용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주무과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 반영이 아직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직개편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의료기술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계획이 뚜렷하게 마련돼있진 않은 상태”라면서도 “현재 인원으로는 계획된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NECA 관계자 또한 “현 인원으로는 1년에 20건 남짓 신의료기술을 평가해 통과시키는데 기존 의료기술이 산적한 상황에서 (현 인원만으로는) 그 많은 평가를 진행하기가 버겁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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