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or 대의원회 주체 두고 입장차…일부 회원들 시간낭비 지적

의료계 전역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와 우려가 높다.

이에 각 지역‧직역 의사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에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비대위 구성을 두고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간 비대위 구성 주체에 대해 혼란이 있기 때문이다.

본래 비대위는 의협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가 임총을 통해 구성을 의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지난 정총에서 비대위를 집행부 산하로 구성하기로 의결한 것이 변수가 되고 있는 것.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 김숙희)는 회의를 열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김숙희 회장은 “비대위 설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구성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섣부르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투쟁과 협상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월 의협 정총 때 비대위가 해체되고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에서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집행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존 비대위 해산 이후 비상설 기구를 운영해야한다는 안건이 상정돼 통과됨에 따라 집행부 산하 위원회가 설치,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비상설 기구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필요시에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비대위를 다시 구성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협 관계자는 “각 지역 의사단체에서 비대위를 구성하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하고,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대의원총회를 거쳐 비대위를 구성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정관상 집행부 산하로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 집행부에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현재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다면 집행부 2중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의원회가 함께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도 “정관이나 운영위 규정을 보면 비대위는 총회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집행부가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비대위가 제대로 힘을 결집하려면 정상적인 절차와 의견수렴을 거쳐 구성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1~2주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에 의료계 전체가 동참하는 비대위를 구성해야한다”며 “면피용 비대위가 아니라 적극 투쟁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협조해나갈 수 있는 진정한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입장차에 일부 의사회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비대위 주체의 고민보다는 시급한 현안 대응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에서 외과를 운영 중인 한 원장은 “당장 비대위 구성과 대응이 시급한데 주체를 갖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인 것 같다”며 “의사들 대부분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있기에 시급히 비대위가 구성돼 현안에 대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