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입원자 별도 기준 마련…‘적용 배제’ 방안도 검토
요양병원계, 단순 배제는 재활 난민 초래---큰틀 제도 개혁 나서야

정부가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 적용과 관련, 적용 제외를 포함한 별도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증가 등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현재 별도 기준에 대한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간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일단 몇 가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듯 하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아예 요양병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배제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서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석재은 교수는 연구 보고서에서 “장기요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부 요인으로 요양병원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도에 기반하여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됨으로써 사회적 비용낭비적이고 사회적 입원을 부추기는 요양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취지상 요양병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적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요양병원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왜곡된 관계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에서는 요양병원으로 와야 할 환자들이 급성기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하면 결국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본인부담상한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소득분위 계층은 주로 저소득층인 1~3분위 계층인데 요양병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면 본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급성기 병원을 선호 할 수 밖에 없어 진료 기능별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급성기 병원에서는 현 수가 체계에 따라 요양 또는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을 2~3주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요양병원을 갈 돈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들 환자들은 다시 급성기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등 악순환이 지속 될 것이라는 게 요양병원계의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함께 요양병원계에서는 본인부담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선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자원 스왑, 요양병원의 기능 재편 등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부터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일본의 경우는 의료체계(병상공급 체계)를 급성기, 아급성기, 장기요양 등으로 구분했다”면서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 단순히 본인부담상한 배제 등의 단편적 정책이 아닌 큰 틀에서의 제도 개혁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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