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간호사제, 방문간호사 공무원화, 간호단독법 제정 등 현안
정부와 정치권에서 법안 발의 등 긍정적 신호에 기대감

간호계의 숙원으로 머물던 사업들 중 일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속도를 내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실현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간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방문간호사 공무원화, 안전주사기 급여화 등이 그것.

우선 공중보건간호사제도의 경우 최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지지를 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지난 26일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간호 인력을 의료취약지에 배치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시행과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매년 급증하는 남자 간호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의료취약지의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년간 간호계가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국방부의 강경한 반대 입장과 사회적 미합의로 매번 실현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대한남자간호사회 김장언 회장은 “공중보건간호사는 간호사가 부족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으로 배치돼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 기본 틀로 전시 상황에는 전장으로도 배치를 받는 군인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정우회와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 공약으로 이행 중인 비정규직 해소에 맞춰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고용형태를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앙대학교 장숙랑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최근 남인순 의원 주최로 개최된 ‘간호사 처우의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서비스전달자인 방문간호사의 불안정한 지위가 제도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본질적이고 1차원적인 해결방안은 정당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을 통해 방문간호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감염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논의가 꾸준하게 이어진 ‘안전주사기 급여화’도 간호계의 관심사다.

앞서 복지부는 감염관련 치료재료 별도보상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마련,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을 추진키로 했으며 안전주사기를 포함한 52개 품목 급여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병원간호사회는 현재 출시된 안전주사기의 단점을 보완해 안전성 및 사용 용이성이 100% 확보·검증된다면 급여화 진행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병원간호사회 관계자는 “안전주사기는 혈액으로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고 필터장착으로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장점이 있다”며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 간호정책선포식 전경

아울러 간호계 대표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단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 평균 근무 년수가 5.4년에 불과한 바 간호사가 지속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 관련 인력을 포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며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의료법과 별개로 시행하고 있는 간호단독법을 제정해 국민이 지역 간 차별 없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간호협회는 올해 초부터 ‘간호단독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을 재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간호계 곳곳에서 그동안 주장해 오던 숙원 사업들의 제도화에 집중하고 있어 새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발을 맞출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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