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양급여제도 승인율 88.7%…올해 1분기 20명·4197만원 지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작년 한 해 산재환자 56명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를 2억7175만원 지급, 승인율은 88.7%라고 28일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금년도 1분기 기준으로 20명에게 4197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산재보험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 항목은 교합안정장치(치과)와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 비급여 재료대 등이 있으며 상병 상태 등을 감안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산재환자에게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산재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산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 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요양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에 접속하거나 공단본부 보상계획부(전화: 052-704-74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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