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공단 직원·자문의사 등 39명 적발…브로커 불법이득 '76억원' 취해

산재보상 관련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금품로비를 한 일당과 근로복지공단 직원, 자문의사,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산재보상 심사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브로커를 중심으로 유착된 관계자 16명을 구속기소, 2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39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 16명은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사건을 위임받아 환자들이 받은 산재보상금의 20~30%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들은 원무과장 등을 통해 높은 장해등급의 진단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한 후 공단직원과 자문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대로 장해등급을 결정해 줄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브로커들은 약 76억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자문의사 11명은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받고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들로부터 장해급여신청서를 접수받고 청탁받은 내용대로 자문한 후 결과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 등 공단직원 4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들 6명이 수수한 뇌물액수 합계는 총 2억5500만원상당에 이른다.

아울러 공단 자문의사들은 브로커로부터 '장해등급 심사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건당 50만~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또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환자를 소개한 산재병원 원무과장 4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산재보상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고 산재보상 관련 비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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