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직업수행 자유 방해 등 기존법과 상충, 법적 대응 불사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정부가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행할 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방해하는 등 기존 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추무진

추무진 회장<사진>은 28일 ‘의협 제35차 종합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추 회장은 “복지부 고시 이후 의협 상임위원회에서 대응책을 의논한 결과, 법적으로 의사들의 직업수행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며 “만약 행정예고대로 입법안이 진행될 경우,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또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제증명 수수료의 한계를 설정하면서 '초과할 수 없으며, 최빈값을 기준으로 이를 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의료법과 상충돼 위임입법을 침해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고시 시행 전후로 행정소송,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선적으로 해당 고시에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기간이지만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의료를 일반상품처럼 취급할 수 없다”며 “증명서는 의사의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협은 물론 서울시의사회를 비롯 의료계 전역에서는 이번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설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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