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제시 달성·70% 이상 패널티 방식 적용…2018년 상반기부터 적용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산률이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확대 조정, 적용 방식도 목표달성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한다.

특히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현행 2분기 연속 1등급에서 전년도 동기간 평가 결과로 산출돼 사전 제시된 목표치를 달성했을 시에 획득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감산 기준 또한 2분기 연속 9등급에서 처방률 70% 이상 기관으로 전환되며, 처방률 70% 이상인 기관은 무조건 외래관리료의 5%가 감산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000만 원에서 약 6억50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00만 원에서 약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이같은 개선안은 오는 2018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되며, 하반기에 가감지급금액이 집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관련부처·의약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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