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청문회 당시 순간적인 질문에 대한 우발적 답변 정상참작’ 요구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 302호에서 열렸다. 이날 변호인측은 '양형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국회 청문회 당시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양형부당’에 주로 집중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27일 오후 3시 20분 고법 302호에서 정기양 교수 항소심 공판(사건번호: 2017노1528)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첫 번째로 열리는 항소심 재판으로 정기양 교수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기양 교수 변호인 측이 밝힌 항소 이유는 ‘양형을 낮춰 달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긴 시간동안 진행된 청문회 당시 피고인의 의혹과 관련된 질문은 매우 적은 부분에 국한됐다”며 “실제로 청문회는 세월호 당일 7시간의 행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밝히는 과정에서 의원들에 의해 지적된 미용시술과 관련해 일부가 특별한 자격 없이 비선진료를 한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답변이 최교일 의원에게 질문을 받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을 참작해 가혹하지 않은 형량을 받도록 고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특히 해당 문답은 국회 청문 보고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즉,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최 의원이 갑자기 한 질문에 순간적으로 답한 것이 위증이 됐다는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사건이 있기 전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자타가 알아주는 피부과 전문의로 현재도 그에게 조속히 수술이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현재 피고인이 섣부르게 대답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정기양 교수가 신속하게 병원으로 복귀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형량을 낮춰달라고 변론할 예정인 오병호 교수(계명대 동산의료원)를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검측은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의 위증이 사소한 것이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문회때 이뤄진 위증이 특별검사 수사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증 사실인정은 물론 양형에 대한 판단도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월 4일 오전 10시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인과 특검, 변호인 측의 추가 의견을 듣기로 했으며 새롭게 제기되는 주장이 없는 한 결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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