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오류로 제도 시행 어려움…도매 업계간 편차 큰 점도 고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1년 6개월간의 행정처분 유예 기간을 둘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실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해 협의, 제도 시행 이후 1년 6개월 간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혜숙 의원실은 바코드와 RFID 등 기술적 오류로 인해 제도 시행에 애로 사항이 많은 점과 도매 업계가 각 업체간 경영 편차 등이 큰 점을 고려,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전했다.

특히 전혜숙 의원실이 지난 3월 의원실에서 관련 내용의 공청회를 진행한 이후 아직 제도 정비가 완벽치 않음을 지적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서도 내부적으로 논의와 보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미 1년 6개월 간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짓고 27일 중 의약품유통협회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용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혜숙 의원실에서 조율에 나섰고, 행정처분 유예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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