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원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으로 연루된 의사들이 모두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영재 원장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적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미용시술을 한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최순득, 최순실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기재해 기소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단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진료내역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해 부득이하게 진료기록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하게 얻는 이득도 없다점에서 재판부는 1000만원의 벌금으로 양형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김영재 원장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임순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리프팅 실’을 서울대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서 원장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이들은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씨 또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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