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벌금액 551억은 글리벡 2016년 청구액 수준 불과’ 정부 맹비난

글리벡·트리렙탈 급여정지 면제처분은 제네릭 동등성 의심, 다국적 특혜 지적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복지부의 노바티스 리베이트 처분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나섰다. 다국적제약에 대해 일종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부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인정한 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27일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으로 문제가 된 의약품 총 43개 가운데 단일제 23개 품목, 비급여 1개 품목을 제외한 19개 품목 중 9개 품목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그 이유로 환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 정지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7개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대체가능한 의약품이 존재함에도 예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복지부 스스로 법 규정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급여 정지 면제 처분을 받은 글리벡과 트리렙탈의 경우 이미 제네릭이 존재하고, 식약처가 그 효능과 안전을 인정해 허가를 내주었음에도 복지부가 제네릭의 동등성을 의심해 국내 의약품 허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것.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존재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은 요양급여 정지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보장해줌으로써 대다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레스콜 캡슐의 경우 요양 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으로 대체된 데에도 문제삼았다. 요양급여 정지는 회사가 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 제약사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복지부는 실효성을 운운하며 이미 비슷한 약제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복지부가 과징금으로 노바티스사에 부과한 금액 551억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는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정도로 2016년 글리벡 단일 품목 청구액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과연 이 정도의 벌금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논평에서 “복지부의 이번 처분을 통해 향후 오리지널 의약품 특히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는 리베이트 처벌 무풍지대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 환자들, 약제들 간의 형평성을 빌미삼아 이후 리베이트 처벌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 틀림없다”며,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 제도를 그 시작부터 무력화시킨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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